법정 전염병이나 입원, 다리골절등 부득이한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첨부되는 질병확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질병 결석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