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체험 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체험 학습 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
연간 최대 30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현장 체험 학습 신청서는 체험일자 일주일전까지
담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현장체험학습신청서